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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보유세 세원의 연계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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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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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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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학
기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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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가. 토지분 보유세
□ 토지분 보유세는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등 모두 4개의 세목으로 구성
○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으로 구분되어 누진세율(<부표 2-1>)이 적용되고, 도시계획세는 단일세율 0.2% 적용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이 종합토지세 세액인 附加稅(sur-tax)이고 농어촌특별세는 국세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토지과표에 이중과세
○ 세수 규모면에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의 17.6%, 5.8%, 30.6%를 각각 차지
- 종합토지세의 54%가 附加稅 및 도시계획세 세수
나. 건물분 보유세
□ 건물분 보유세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 재산세는 주택, 일반건물, 사치성건물 등으로 구분되어, 주택은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일반건물과 사치성건물에는 단일세율 적용(<부표 2-2>)
○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표와 같고, 도시계획
세에는 단일세율이, 공동시설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
- 재산세 세액에 지방교육세 20%가 附加
○ 세수 면에서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재산세의 18.4%,
45.3%, 40.7%를 각각 차지(재산세 관련 세목들의 세수 재산세 세수)
Author(s)
김정훈
;
김현아
;
김현숙
;
원종학
Issued Date
2004-07-01
Type
BOOK
Keyword
이원화
;
종합토지세
;
재산세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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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공청회(2차)draft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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