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Abstract
미국은 연방주의 국가로서 건국 초기에는 주정부의 과세권이 강조되었으나 점차 연방세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독립된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방정부는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와 유산 및 증여세 그리고 일부 제한된 소비세를 과세하며 지방정부는 소비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기타 항목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조세체계는 상당히 복잡 다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처럼 복잡한 미국의 조세제도를 한 권에 요약 정리함으로써 미국 조세제도의 전체 체계를 알아볼 수 있으며, 미국의 세제 및 세법체계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Author(s)
장근호
Issued Date
2004-06
Type
BOOK
Keyword
자발적신고EITC최저한세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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