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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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진 납세의식과 공정사회
□발제 내용
(1)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정립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이전오)
○공정사회 가치에 맞는 새로운 조세개념을 정립하여 복잡하게 얽힌 조세정책 현안과 고질적 탈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
-납세자와 국가가 대립적 지위에서 탈피하여 상호 협조․견제하는 지위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조
○조세개념의 정립 방향으로 ‘국고주의’에서 ‘국민주권주의’로,‘납세의무’에서 ‘시민의 권리와 책임’으로, ‘일방적 희생’에서 ‘공공서비스 혜택과 자유·권리에 대한 대가’로의 전환 제안
(2)과세절차상 증명책임 분배의 합리적 조정(신호영)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납세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고, 세무조사, 쟁송단계로 이어지는 과세절차상 과세 증빙의 유지․제출에 대한 증명책임의 합리적 배분이 중요
○신고납세 제도인 우리나라에서 증명책임의 분배 기준은 공평과세와 재정수입 확보를 고려하여
-조세법상 각종 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성실 납세자는 현행 판례와 같이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과세관청이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예:국제 거래,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와 납세자가 협력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은 납세자에게 부담케 하는 입법적 대응이 필요
*불성실 납세자가 자료은닉, 조사 비협조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불공평 방지
Ⅱ. 세정환경 변화와 넓은 세원 구현
□발제 내용
(1)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과세인프라 개편방향(박명호)
○자료상․무자료거래․현금매출 누락 등의 문제에 취약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실물거래 증빙’과 ‘금융거래 정보’의 상호 비교․검증을 기반으로 하는 개편방안 제시
* 국제적으로도 과세관청의 금융거래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추세임
○고액현금거래보고자료(CTR)의 과세목적 활용 확대와 함께 금융기관 보유 사업용계좌 및 사업용계좌 미사용 혐의가 큰 비사업용 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한 확대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수취거래를 사업자가 국세청에 보고토록 하는 미국식 고액현금수취신고제도의 도입 제안
(2)신종‧첨단탈세의 실태와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방안(김유찬)
○금융․IT 분야를 중심으로 세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공격적 조세회피(ATP)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첨단탈세 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 개편과 제도개선 필요
○고액 현금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의 금융정보접근 역량이 고의적․지능적 탈세 추적의 핵심요소라고 평가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보고된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 과세관청의 포괄적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호주를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
-고액현금거래보고자료(CTR) 등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가 탈세방지 목적에 적극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을 개정하여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를 강력하게 처벌
-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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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
; 국세청
- Issue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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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
-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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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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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세정
; 납세자중심
; 넓은 세원
; 세무조사
- 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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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r.kipf.re.kr/handle/201201/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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