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Abstract
□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제도를 도입ㆍ시행중임

◦ 2003년 10·29 대책에 의거 2004년부터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60%(지방소득세 포함시 66%)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시킴

◦ 2005년 8·31 대책에 따라 2007년부터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50%(지방소득세 포함시 55%) 및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0%(지방소득세 포함시 66%)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시킴

◦ 또한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따라 세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됨



□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관한 논의 시점부터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과중한 세부담 및 이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조세정책 방향 전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 이론적으로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는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도 위축시키기 때문에 가격하락 효과는 미미하거나 가격을 오히려 높일 수 있음

◦ 과도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동결효과를 유발하여 실수요 부동산 거래와 임대시장도 위축시키는 등의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음

◦ 과거 경제여건 및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빈번하게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납세자 간 과세불공평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옴



□ 2008년 새로운 정부의 등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왜곡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는 조세정책들을 정상화하자는 요구가 제기되며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에 변화가 일어남

◦ 2008년 12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재정위 논의 시 향후 2년(’09.1.1 ~ ’10.12.31) 동안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자는 개정안이 제기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6%~35%)

- 1세대 3주택 이상: 45% 단일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적용 배제



□ 한편 정부는 2009년 3월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 세율을 기본세율로 완전히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됨

◦ 이에 2009년 3월 16일 이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한하여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기본세율로 조정하여 과세하기로 하였고, 일몰기간이 1차 연장되어 2012년 말까지 유효함

◦투기지역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은 ‘양도세 기본세율+10%p’, 법인은 ‘법인세 기본세율+10%p 추가과세’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일몰기간이 1차 연장되어 2012년 말까지 유효함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부동산 양도세 중과완화 조치가 한시적으로 일몰을 연장해 가며 운영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높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또한 취득ㆍ양도시점에 따라 잠재적인 세부담의 급격한 변화는 납세자 간에 잠재적인 과세 불공평을 야기하며, 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됨



□ 따라서 부동산 세제 및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축소를 위하여 현재 일몰제로 운영되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완화 조치 대신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와 더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결집효과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판단됨
Author(s)
박명호
Issued Date
2011-12
Type
BOOK
Keyword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장기보유특별공제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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