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형별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Abstract
□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 증가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근로형태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기존의 근로형태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인력에게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을 심화시킴으로서 장래 국가적인 인적 자원 수급과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 - 따라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근로형태를 도입․확산할 필요성 증가 □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화로운 근로문화․환경이 공공기관에서 정착․확산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family-friendly)인 유연근무제(flexible workplace)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1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실시를 권고하고 있음 □ 2011년도 유연근무제 현황조사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수준은 아직 낮으나, 유연근무제 활용경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향후 지속적인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 일과 가정양립을 통해 공공기관의 숙련된 노동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업무수행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의 제도적 환경과 실제 활용행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필요
Author(s)
박한준
Issued Date
2012-11
Type
BOOK
Keyword
유연근무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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