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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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방안
□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는 과거부터 저축증대, 금융업종에 대한 지원과 업종 간 형평성, 중산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목표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왔음
□ 변화하는 경제환경하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이들 제도의 정책목표가 현 시점에서 타당한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할 필요
□ 2014년 현재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는 가입기간이 종료된 것을 제외하면 15개 항목
□ 현실적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다양한 상품을 일거에 정리할 수 없다면 이들 상품의 정리를 염두에 두고 일몰을 특정 기한(예: 2017년)까지 동일하게 연장시키면서 필요한 보완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안
제2부: 파생금융상품 과세 방안
□ 1996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파생금융시장이 개설된 이래, 신금융상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정책을 유지하여 왔음
□ 그러나 파생금융상품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여 시장 개설 당시의 유치산업 보호론은 명분을 잃게 되어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음
□ 현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
○ 중장기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의 양도소득세 도입은 조세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바람직함
○ 그러나 실제 도입하기까지는 조세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고, 현물시장에서의 과세도 균형 있게 도입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단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는 준비 기간을 거쳐 현․선 시장에서 동시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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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교
; 이상엽
- Issue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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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
-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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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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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 파생금융상품
; 비과세 감면
- 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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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r.kipf.re.kr/handle/201201/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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