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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 국가 및 지방공기업 등의 회계기준 개선
정성호
정기간행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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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배경)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일관된 회계기준 정립은 관리의 체계성 제고를 위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며, 특히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적용 가능한 회계사무규칙이 없는 실정임
○ 국가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은 직영 기업과 지방공사·공단으로 구분하고 있음
○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각 회계실체들은 적용 회계기준이 서로 다름
- 국가 공공기관은 시장형(상장형)의 경우 K-IFRS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공기업(비상장 시장형, 준시장형)과 준정부기관 중 위탁집행형은 다른 법령(특별법),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K-IFRS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K-IFRS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의미함
- 그 외 기금관리형(순수 기금(기금회계, 기금) 준정부기관은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체이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uthor(s)
정성호
Issued Date
2016-06
Type
BOOK
Keyword
국가
;
지방공기업
;
회계기준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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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공기업 등의 회계기준 개선_kipf_정성호_1606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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