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매년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국세청에 공시해야한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를 분석하여 공익법인의 재무현황을 파악하였다.
2021년에 공시한 2020년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월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공익법인의 99%(총 11,102개 기관 중 11,026개)가 사업연도 종료월이 12월과 2월에 해당함으로, 본 자료에서는 2020 공익법인 재무정보를 사업연도 종료월이 2020년 12월과 2021년 2월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