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2019년 12월호(제282회)
Abstract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의 비중과 본래 도입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제도 개선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기관의 기술수요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나 시스템 마련 없이 수요기관과 무관하게 혁신제품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된다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요기관의 기술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인증제도도 이와 같은 방향에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기술개발제품 조달시장에서 낮은 입찰경쟁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thor(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d Date
2019-12-27
Type
BOOK
Keyword
공공조달시장우선구매제도기술개발제품법인세법소득세법고정사업장BEPS Action 7 보고서OECD 모델조세조약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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