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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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국세 양 과세당국이 운영하는 과세제도는 과세방법이나 과세목적이 다름
□한편,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에 따라 관세의 비중이 낮아지면 관세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이전가격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러한 의견을 따른다면, 관세평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이전가격과 관세를 조화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음
□본 연구 목적은 FTA가 이전가격 및 관세에 미치는 영향 및 이전가격과 관세의 조화를 위해 법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행정적인 조치를 제시하고자 함
-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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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 구자은
; 유현영
- Issue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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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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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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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 관세평가
- 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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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r.kipf.re.kr/handle/20120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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