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유보조항 수락여부 현황을 주요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특별부속서 25개 장(Chapter)에서 14개 수락으로 비교적 많은 장의 권고관행(Recommended Practice)을 수락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동일상태 재수입, 보세운송, 물품의 연안운송, 국내외가공, 내수용 물품의 가공, 관세범 등에 대해서는 수락하지 않고 있음 ○앞으로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개정교토협약의 최신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관세행정에 반영시키고, 지역회원국의 협약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