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 과세제도 세수효과 추계연구
Abstract
□ 2007년 12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인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업기업 과세특례(이하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세부담의 유·불리에 따라 파트너십 과세로의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전체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개인기업이 파트너십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장점인 이중과세 배제라는 혜택을 누리면서 파트너와의 제3자 거래가 인정됨에 따라 파트너의 노무제공 대가를 인건비로 공제할 수 있는 법인기업의 장점도 갖게 되므로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함



○ 또한, 법인기업 역시 인적회사의 성격이 강하거나 사내유보가 많지 않은 경우 파트너십이 유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개인기업뿐만 아니라 인적회사의 성격이 강하거나 사내유보가 많지 않은 법인기업의 과세전환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세수변화가 예상됨



□ 본 연구의 목적은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무상 효과를 그 적용대상인 조합과 법인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2009년부터 향후 5개 연도의 세수변화를 추계하는 것임



○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실제로 기업의 세부담을 크게 완화하는지 여부를 검증함 으로써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실제 세수효과를 예측할 수 있음



○ 또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는 향후 제도의 합리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및 예산안 반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제Ⅱ장에서는 2007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대해 개관하고, 제Ⅲ장에서 동 개정법에 기초해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무상 효과를 파트너십 운영단계, 지분양도 및 자산분배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후, 제Ⅳ장에서 파트너십 과제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여 제Ⅴ장에서 결론을 맺음
Author(s)
전병목송은주정희선
Issued Date
2008-09
Type
BOOK
Keyword
절세기회조합법인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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