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Abstract
부동산실명제는 1995년 1월 초 시행이 발표된 후, 사전공개에 따른 시장교란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하에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도입되었다. 실명법안의 핵심은 법시행일 이후의 신규명의신탁을 금지하고 그 사법적 효력까지를 무효화시키며, 위반시 강력한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실명전환기간(''''95.7.1∼''''96.6.30)내에 실명전환할 것을 강제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명의신탁 해지약정에 따른 실명전환등기, 성업공사에의 매각의뢰, 그리고 제3자에 대한 매각 중 택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표시점의 실소유자 명의로 명의전환토록 하여 그 당시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정확히 반영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짧게는 유예기간 만료 후에 길게는 3년 후의 부동산 실명등기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 명의신탁자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고 실명전환기간 중 수탁자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토록 하여 실명전환한 경우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1년간의 유예기간 중 7만여 건에 이른 실명전환실적으로 부동산실명제의 정착정도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결국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제도 악용의 주목적이었던 투기.탈세.위법행위를 억제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해당 법률 및 부동산관련 주변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추측컨대 실명법 시행으로 가족구성원 내의 명의신탁까지는 근절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당면과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실명등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첫째, 개인이나 기업이 명의신탁을 활용했던 유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불합리한 부동산거래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등기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증대시키며, 정부는 등기의무위반에 대한 처벌만을 강조하지 말고 등록세, 취득세의 세율인하로 세부담을 경감하여 등기를 유도하는 상호주의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동산실명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도의 정착 후 자산거래의 정상화를 통하여 조세형평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금융자산 및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 거래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거래자료가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근거과세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세제 및 세정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Author(s)
노영훈
Issued Date
1997-07-01
Type
BOOK
Keyword
명의신탁부동산등기절차자산거래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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