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칸디나비아 삼국의 조세제도: 스웨덴을 중심으로
Abstract
스웨덴은 1990년부터 1991년에 걸쳐 조세의 중립성.형평성.일률성의 삼대원칙에 중점을 둔 대대적인 조세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중앙정부 개인소득세율의 과감한 감축, 자산소득의 분리과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과세베이스의 근본적인 확장이 그 주요 내용이다. 스웨덴의 현행 조세체계는 높은 비중의 법정 사회보장부담금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회보장부담금은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

스웨덴은 물론 노르웨이나 덴마크에서도 이산화탄소세를 비롯한 각종 환경관련세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 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약 31% 정도의 비례세로 부과되는 지방자치세는 스웨덴 지방자치세의 유일한 세원이다.

스웨덴은 지방재정조정세도에도 일대 개혁을 단행하여 그 동안 조건부로 주어지던 각종 교부금을 조건 없는 일반 지방재정지원금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로써 지방자치체의 재량권의 증대되었다.
Author(s)
박노호
Issued Date
1994-11
Type
BOOK
Keyword
사회보장부담금지방자치세지방재정지원금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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