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과세형 상속세 전환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방법에 의한 제도설계를 중심으로
Abstract
富의 집중을 억제하고 應能負擔을 실현하며 또한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상속세제의 기능 제고가 요청되고 있다. 취득과세형은 유산과세형보다 부의 분산 유도기능이 강하고 應能부담의 원칙에 부합되며 또한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단,「순수 취득과세형」은 유산의 위장분할상속이 가능한 점과 상속세 관련 세무행정을 뒷받침할 전산망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현 단계에서는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의 절충형인「법정상속분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으로 먼저 전환하고, 향후 상속관행 및 상속등기제도가 합리화되고 세무행정이 개선되면 「순수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생존 가족과 중산계층(그 이하 계층 포함)의 물적 생활기초를 일정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고 또 응능부담, 공평과세 및 부의 집중 억제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uthor(s)
한상국
Issued Date
1994-10-01
Type
BOOK
Keyword
소득분배공평과세응능부담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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