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커뮤니티
제목
저자
키워드
발행일
link
조세제정연구원
전자도서관
상세보기
[조세·재정브리프]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시사점
원종학
정기간행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XML
Excel
Abstract
□ 한나라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완화를 위해 주민세 소득할의 최대 30%까지를 본인의 고향 등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 분할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세’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 고향세의 의의로는 납세자의 선택 가능, 지방의 중요성 재인식 계기, 자치의식의 증진 등을 들 수 있음
□ 고향세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에서는 2008년 ‘고향납세제도’가 도입되어 2009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음
○ 고향납세제도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제도의 당초 취지인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고에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로 고향세 도입시 예상되는 쟁점사항을 검토하였음
○ 지방세는 고향으로서 지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실질적인 지방재원 증대 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
○ 조세의 원칙을 고려할 때 세목으로서 고향세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특정 지역의 조례가 타 지역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 원칙과 상충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Author(s)
원종학
Issued Date
2010-07
Type
BOOK
Keyword
지역균형발전
;
고향세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1692
메타데이터 전체 보기
File Downloads
634172079717856250.pdf
공유
공유하기
Total Views & Downlo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