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결산을 시행한 데 이어,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중앙정부 각 부처에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도 현행 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그 동안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이나 정부회계기준 설정 및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연구는 많았던 반면에, 새로운 정부회계제도하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정부 및 국회의 재정운용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이러한 시도가 있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중앙정부의 거시재정운용이나 재정성과관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분적이나마 대답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동 제도를 도입했던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의 경험과 고민을 분석하는 한편, 선진국들의 정부회계 개선 및 활용에 대한 어프로치가 다양한데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역사적 배경 및 현재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현금주의 회계정보와 향후 생산될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적절히 조화시켜 활용하는 방안과 거시재정운용이나 재정성과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였다. 비록 본 연구가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재정운용에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을 확정하여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각종 지표들을 개발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정책적 시사점도 풍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