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과 관세의 조화를 위한 주요국의 조정제도
Abstract
□ 국세와 관세의 조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것 외에도 국세청과 관세청의 정보교환 등 다양한 행정적인 협력방안 등이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국세와 관세의 가격결정의 차이에 따른 이중과세와 자료의 중복제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말 세법을 개정하였음



□ 개정된 세법 및 관세법은 국세의 정상가격이나 관세의 과세가격이 조정된 경우 후속적인 조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본 연구는 해당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의 조기정착 및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하여 주요국의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상 보완사항과 제도의 운용 방향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주요국의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은 사전적 조정, 후속적 조정, APA/ACVA에 의한 조정으로 구별함



□ 개정된 세법 및 관세법은 후속적 조정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주요국의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기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함



□ 한편, 우리나라는 후속적 조정의 과정에서 과세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주요국의 제도를 검토할 때에는 후속적 조정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에 관여하는 협의기구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함
Author(s)
전병목구자은유현영
Issued Date
2012-08
Type
BOOK
Keyword
이전가격국세의 정상가격관세의 과세가격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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