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브리프]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활성화방향
Abstract
□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화로운 근로문화․환경이 공공기관에서 정착․확산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family-friendly)인 유연근무제(flexible workplace)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2월 18일 대통령주재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 선도모델 발굴하여 민간에 확산할 것을 협의



□ 2011년 1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실시를 권고



□ 시차출퇴근제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장소의 유연성이 강한 근무형태의 활용수준 미비함

○근로자들이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로 활용을 꺼리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활용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구성원간의 신뢰구축, 조직문화 혁신, 강력한 리더십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Author(s)
박한준
Issued Date
2012-12
Type
BOOK
Keyword
유연근무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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