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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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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 조사연구: CFC 세제를 보완하기 위한 FIF 세제를 중심으로
홍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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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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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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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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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기법을 통해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과세당국은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조세회피방지제도를 고안하게 됨.
○새로운 조세회피방지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역외투자펀드(Foreign Investment Funds; FIF) 규정임.
□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규정 등을 통하여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조세회피방지제도를 소개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시사점을 찾는 것임.
Author(s)
홍범교
;
김태훈
;
마정화
Issued Date
2010-08
Type
BOOK
Keyword
역외투자펀드
;
피지배외국회사
;
조세회피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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