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재산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매우 복잡한 차등세율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토지세는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며 토지소유가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고, 1990년 종합토지세의 도입으로 토지소유자별 합산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그 소득배분효과가 매우 누진적으로 나타났다.
건물세는 재산보유세 귀착에 관한 두 견해에 따라 소득분배효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부통적 견해에 입각하여 건물세를 크게 주택과세와 비주택과세로 구분하여 각각 주거비 기준과 총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소득계층간 부담분포를 결정하고 소득 10분립별로 건물세 부담율을 산출한 결과 두 경우 모두 소득분배효과가 역진세이며 비주택과세에 비해 주택과세의 역진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보유세 귀착에 관한 새로운 견해에 입각하여 소득계층별 재산소득의 비율에 따라 건물세액의 소득계층간 부담분포가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소득 10분립별 부담율을 산출한 결과 건물세의 소득분배효과가 대체로 누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